접속기록 필수항목 기록
- 핵심 평가내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에 법정 필수항목 5개 포함 여부
- 주요 확인사항
-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정보(IP), 처리한 정보주체, 수행업무
- 증빙자료
- 접속기록 화면, DB접속기록, 점검기능 화면
PARGOS를 보다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제품 및 기술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와 관련된 2026년 개인정보보호수준평가 정량지표 중 정량-16부터 정량-20까지의 핵심 평가내용, 주요 확인사항 및 증빙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지표번호 | 평가항목 | 핵심 평가내용 | 주요 확인사항 | 증빙자료 |
|---|---|---|---|---|
| 정량-16 | 접속기록 필수항목 기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에 법정 필수항목 5개 포함 여부 |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정보(IP), 처리한 정보주체, 수행업무 | 접속기록 화면, DB접속기록, 점검기능 화면 |
| 정량-17 | 접속기록 보관기간 준수 | 접속기록을 1년 이상 (특정 조건 시 2년 이상) 보관 여부 |
일반기관 1년, 5만명 이상 또는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처리 시 2년 | 과거기록 및 최근기록 화면, DB접속기록 |
| 정량-18 | 접속기록 정기점검 |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접속기록 점검 수행 여부 | 점검주기, 점검방법, 후속조치 수행 | 내부관리계획, 점검결과 보고서 |
| 정량-19 |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확인 | 다운로드 발생 시 사유 확인 및 후속 조치 여부 | 다운로드 기준 수립, 다운로드 사유 검토, 오남용 조치 | 다운로드 점검결과, 후속조치 자료 |
| 정량-20 | 접속기록 안전보관 |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및 안전보관 여부 | 별도보관, 백업, 무결성 검증 | 백업정책, WORM, 저장매체 관리자료 |
접속기록 생성·수집·검색·점검, 다운로드 사유 확인, 위·변조 방지 및 안전보관 등 접속기록 관리 업무를 하나의 관리체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 평가 대응 시에는 기관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과 최신 평가 지침을 기준으로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PARGOS는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정확하게 생성·수집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에서 출발해, 정기점검·다운로드 사유 확인·이상행위 탐지·소명·보고까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하나의 통제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자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정보(IP), 처리한 정보주체, 수행업무 등 점검에 필요한 접속기록을 표준화하여 생성·수집합니다.
접속기록의 암호화·무결성 검증과 백업·별도보관 등 안전한 저장체계를 통해 위·변조, 도난 및 분실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접속기록과 개인정보 다운로드 상황을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다운로드 사유 확인 및 후속조치 결과를 관리하여 반복적인 점검업무를 체계화합니다.
Rule·통계·AI 분석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선별하고, RHM을 통해 소명 요청·회신·검증·증적 이력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관리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접속기록의 보관·관리, 접속기록과 개인정보 다운로드 상황에 대한 점검, 위·변조·도난·분실 방지를 위한 안전한 보관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불법적인 유출 및 오·남용 시도를 탐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유 소명 등의 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 적용 시 기관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과 최신 법령·고시·평가지침을 기준으로 세부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ARGOS 공공·금융 가이드북 및 제품 브로셔는 문의사항을 통해 제공해 드립니다. 필요한 자료 유형과 도입 대상 시스템·운영 환경을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적합한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