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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오씨엔에스 ‘파르고스’,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방지 강화한다(보안뉴스)
작성자: 삼오CNS   |   작성일: 2023.02.24   |   조회: 204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4190&kind=
 

#삼오씨엔에스 ‘파르고스’,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방지 강화한다

| 입력 : 2023-02-13 17:57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기록, #개인정보취급자와 #관리자 확인하는 #지능형 #이상행위 탐지시스템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삼오씨엔에스(대표 김현철)의 #파르고스(Pargos)는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의 다양한 항목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 및 #이상징후 #점검항목을 지원하며, #소명처리 리스트 관리 기능 등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 및 관리자에 의해 다운로드 사유를 입력 점검할 수 있는 지능형 이상행위 탐지시스템이다.

▲파르고스 다운로드 사유 점검 및 이상징후 점검 내용[자료=삼오씨엔에스]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확인과 관련한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02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해설서 등에서 언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행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에 따르면, 다운로드 사유 확인이 필요한 기준 책정을 △(다운로드 정보주체의 수)(...)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일정기간 내 다운로드 횟수) (...) 1시간 내 다운로드한 횟수가 20건 이상일 경우(...) △(업무시간 외 다운로드 수행) 새벽시간 및 휴무일 등의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등으로 예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컨설팅하는 #컨설턴트는 이와 같은 #다운로드 #사유확인 #점검항목이 ‘개인정보취급자가 주말 개인정보 다운로드 100회 이상’, ‘평일 0시~5시 심야시간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500회 이상’ 등으로 기준이 너무 높아 통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통 다운로드 방식은 #URL 방식과 #그리드 방식으로 엑셀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파르고스는 사전 혹은 사후 파일연계 방식으로 다운로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 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서는 다운로드 사유를 파일로 남겨놓고, 사후 파일을 연계하는 방식 이외의 경우까지도 개인정보취급자가 다운로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파르고스 제품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관광재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BNK시스템, JB(도시가스),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공공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확대되고 있다.

#삼오씨엔에스 김현철 대표는 “지난해 발표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술적 안전조치가 강화됐다”며 “파르고스 제품도 접근권한의 관리, 접속기록 점검시스템 의무 도입, 승인·소명·통지 절차 마련과 함께 다운로드 사유 기능, 월 점검보고서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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