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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고스,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확인'으로 유·노출 사고 방지(정보통신신문)
작성자: 삼오CNS   |   작성일: 2023.02.24   |   조회: 213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50
 

파르고스,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확인'으로 유·노출 사고 방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2.15 10:30

  • 댓글 0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삼오씨엔에스(대표 김현철)은 자사의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및 인공지능(AI) 기반 이상행위분석 솔루션 '파르고스(PARGOS)'가 점차 강화되는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법규에 대응할 수 있어 공공·민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파르고스는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의 다양한 항목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 및 이상징후 점검항목을 지원하며, 소명처리리스트 관리 기능 등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 및 관리자에 의해 사유를 입력·점검토록 하는 기능을 구현했다.

보통 개인정보취급자는 엑셀 파일 형식으로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고 있다. 이 때, 파르고스는 사전·사후 파일연계 방식으로 다운로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사유를 파일로 보존할 수 있어, 파일 연계 방식 외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취급자가 다운로드 사유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까지 갖췄다.

파르고스는 이 같은 기술·기능적 특징을 바탕으로 #조달청으로부터 #혁신제품으로 지정 받았으며, 최근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관광재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BNK시스템, JB도시가스,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사회적진흥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공공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파르고스를 선택하고 있다.

#김현철 #삼오씨엔에스 대표는 "2022년 발표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술적 안전조치가 강화됐다"며 "이에 파르고스 제품은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점검시스템 의무 도입, 승인·소명·통지 절차 마련과 함께 다운로드 사유 기능, 월 점검보고서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확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2022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편람에 따른 공통지표 등에서 다루고 있다. 이들 법규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시 개인정보 다운로드가 발견되는 경우 '내부 관리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사유 확인 등을 점검해야 한다.

[자료=파르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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