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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전체 매출 3%까지 과징금 부과...더 강해진 개보법 2차 개정
작성자: 삼오CNS |
작성일: 2021.11.16 |
조회: 275
개보위 전체회의…2차 개정안 검토
'개인정보 이동권' 국민 통제권 강화
형벌요건 완화하고 과징금 범위 넓혀
각계 의견 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 예정
https://www.etnews.com/20201223000123#온라인 사업자 G사와 오프라인 사업자 H사는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다가 적발됐다. 현행법으론 온라
인 사업자에만 위반행위 매출액의 3%이하 과징금을 부여하고 오프라인 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으로 제재
수준이 달랐다. 앞으로 온·오프라인 사업자 구분 없이 법 위반 사향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A씨는 즐겨 사용하던 B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던 중 B사 서비스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기사를 접하고 개
인정보 유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졌다. 앞으로 A씨는 B사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보안성이 우수한 C사의
SNS로 개인정보를 이동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제9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검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데이터 3법은 개정 과정에서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서 국민 권리 강화 사항이 차기 입법과제로 유
보됐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법 시행 넉 달 만에 2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약화될 우려가 있는 국민 정보주권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이동권(전송 요구권)'을 도입해 국민이 자신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제공되도록 할 것
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금융·공공 분야에 도입된 이동권을 전 분야로 확
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형벌 중심 제재를 줄이고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징역 등 형사벌을 규정해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과중한 부담과 업
무회피를 초래했다. 형벌 요건을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 수단인 과징금을 강화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현행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보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 범위가 커
질 전망이다.
신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입법상 미비점을 정비한다. 현행법은 드론, 자율주행
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전 동의 없이는 운영이 곤란한 입법 공백이 있었다. 일상화된 이동형 영상
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입법 공백을 해소한다.
해외 직접구매, 전자상거래 등 일상화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증가하지만 동의 없이는 국외이전을 제한하는 한계가 있
었다.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되는 국가로 안전한 이전을 허용하는 등 국외이전 방식
을 다양화한다.
이밖에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공안전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시에도 보호조치와 파기의무 등을 준수해 개인정보
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적용 예외규정을 정비한다. 데이터 3법 개정 시 단순 편입된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제6장)를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해 기업 등 혼란과 이중부담을 해소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에 마련한 2차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산업계·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로 대전환 속에서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지원
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정
립하고 글로벌 규제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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