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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7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 시행 실시
작성자: 삼오CNS   |   작성일: 2019.06.09   |   조회: 470
지난 2019년 2월 행안부 안전성확보조치의 개정{안) 고시 계획을 공고했었다.


핵심 내용은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최소 1년이상으로, 점검기간은 월 1회이상으로, 그리고, 개인정보 다운로드시 반드시 확인하

고, 오.남용 내용을 확인
토록 하였다.

4개월여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2019년 6월 7일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의 개정사항을 고시하였다.


고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의 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종합 포탈에서 보기

https://www.privacy.go.kr/nns/ntc/selectBoardArticle.do?nttId=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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